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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로 환산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주휴 포함)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위 금액에 넣지 마세요.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구분금액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주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495,360원
월급 (월 209시간)2,156,880원
2025년 시급10,030원 (290원 인상,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5인 미만5인 이상
최저임금적용적용
주휴수당적용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 제외50% 가산
연차유급휴가적용 제외적용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가산수당과 연차입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과 연차유급휴가입니다. 5인 미만은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 없이 실제 일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시간을 쓰면 안 되고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돈이 있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을 세어서 급여를 맞추고 계신가요

체크픽스는 출퇴근 기록에서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급여명세서까지 만들어 줍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무료이고, 설치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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