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데 직원 한 명당 실제로 얼마나 더 들어갈까요?"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도 같이 오르는 건가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장님과 경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다음 해 최저임금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월 2,236,300원으로, 2026년 2,156,880원보다 79,420원 증가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월 209시간을 모든 직원에게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적용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 2027년 최저임금, 얼마가 오르나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금액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인상률 | - | - | 약 3.7%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 세전 금액
두 해 모두 최저임금을 받고 주 40시간·월 209시간 조건이 같은 직원 1명의 세전 월 환산액은 79,420원 늘어납니다. 12개월을 단순 비교하면 953,040원입니다.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실제 인상액은 기존 임금 약정과 산입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최저임금 환산액의 차이입니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기록을 구분하세요
직원 인건비를 다시 계산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주 20시간인 직원이 어느 한 주에 25시간을 일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주 25시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검토할 때도 실제 추가 근무시간과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7년을 준비할 때는 먼저 직원별 근로계약서를 열어 직원별 임금 구성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27년 기준에 맞는지, 주 몇 시간 근무하기로 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체크픽스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직원에게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서명을 받은 뒤 보관할 수 있어, 근무조건을 확인해야 할 때 계약 내용과 근태 기록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도 시급이 오르면 함께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그리고 해당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결근으로 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중도 입·퇴사,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 주 전체 휴가처럼 일반적인 계산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 근무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주휴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휴 지급 요건을 충족한 1주 기준이며,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7년 주휴수당 |
|---|---|---|
40시간 | 8시간 | 85,600원 |
30시간 | 6시간 | 64,200원 |
20시간 | 4시간 | 42,800원 |
15시간 | 3시간 | 32,10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라면,
근로임금 20시간 × 10,700원 = 214,000원
주휴수당 4시간 × 10,700원 = 42,800원
따라서 추가 근무와 다른 수당이 없는 세전 주급 예시는 256,800원입니다.
단, 이미 월급이나 주급에 주휴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시 더해 이중 가산하지 않도록 급여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약을 확인했다면 실제 출퇴근 기록도 맞춰보세요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도 실제 급여 정산 단계에서는 언제 출근했고 언제 퇴근했는지, 누락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픽스에서는 GPS 출퇴근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금제나 구입한 모듈에 따라 QR·Wi-Fi 출퇴근, 출퇴근 정정 신청·승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퇴근 기록을 빠뜨렸다면 정정 신청과 승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이용 중인 요금제·모듈에서 제공하는 월별 근태·정산 리포트와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 한 달 근무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ee 요금제는 직원 5명 이하에서 GPS 출퇴근·근로계약서·근태 리포트를 제공하고, Starter에서는 QR·Wi-Fi·정정·자동 퇴근 등 출퇴근 기능과 정산 리포트가 확대됩니다. 정정 기능은 Starter 기본 기능이지만 개별 모듈로 추가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이용 가능 범위는 요금제와 구입 모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월말에는 '기록 → 리포트 → 급여명세서' 순서로 확인하세요
월말에는 직원별 출퇴근과 정정 내역을 확인한 뒤 월별 근태·정산 리포트를 검토하고, 실제 지급할 급여가 확정되면 급여명세서를 전달하는 흐름으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체크픽스에서는 이용 가능한 근태·정산 리포트를 확인하고 엑셀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예약 발송하고 직원의 확인 상태를 확인하거나 PDF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픽스의 기록이나 계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실제 지급액이나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한 근무형태나 입·퇴사, 휴가, 변동근무 등이 있다면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리포트·예약 발송 등 세부 기능의 이용 범위는 현재 요금제와 구입 모듈도 확인해 주세요.

6. 2027년 인건비 준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직원별 임금 구성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2027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의 주휴수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계약상 시간과 실제 출퇴근·추가근무 기록을 구분합니다.
누락된 출퇴근 기록은 월말 전에 정정하고 승인 내역을 남깁니다.
월급·주급에 주휴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월별 근태·정산 자료를 확인한 뒤 급여명세서를 발송하고 보관합니다.
사회보험료와 퇴직급여 등은 위 최저임금 예시와 별도로 계산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근로분에 새 기준을 반영하도록 준비합니다. 지급일만 보고 2026년 12월 근로분까지 일괄 변경하지 않도록 근로기간을 구분합니다.
체크픽스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2027년 기준을 고르면 10,700원으로 월급과 미달 여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고,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에 10,700원을 넣어 이용해 주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 준비는 시급 숫자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한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근무기록은 맞는지, 월말 정산자료와 급여명세서까지 제대로 이어지는지 한 번에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