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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 소상공인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예시

2026년 6월 11일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 소상공인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예시

직원이 퇴사할 때 가장 헷갈리고, 또 분쟁이 잦은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1년만 일했는데 줘야 하나?", "알바도 대상인가?", "얼마를 줘야 하지?" —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한 번쯤 막막했을 질문입니다. 이 글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부터 계산식, 실제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퇴직금, 누구에게 줘야 하나

퇴직금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일했을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중요한 점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 같은 일부 규정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지만,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직원이 적으니 안 줘도 된다"는 흔한 오해를 조심하세요.

2.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일수)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고정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개월분(3/12)을 안분해 더해줍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로 3/12을 안분하지만, 전년도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만 해당합니다. 퇴사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던 달이 끼면 평균임금이 깎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3. 퇴직금 계산식과 실제 예시

평균임금을 구했다면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근속 1년당 약 한 달치 임금"이 기준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 — 월급 300만 원, 만 3년 근무한 직원

항목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0,000원 (월 300만 × 3)

그 기간의 총 일수

91일

1일 평균임금

9,000,000 ÷ 91 ≈ 98,901원

총 재직일수

1,095일 (3년)

퇴직금

98,901 × 30 × (1,095 ÷ 365) ≈ 8,901,090원

대략 월급 × 근속연수(300만 × 3 = 900만 원)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빠른 어림셈으로 기억해 두면 편합니다. 단, 상여·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실제 금액은 더 커집니다.

※ 3개월 총 일수는 달력 기준 89~92일로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일까

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알바라서 안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다만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한 단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이 까다로우므로, 평소 근무시간 기록을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5. 지급 기한과 세금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당사자 합의 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일반 급여보다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6. 사장님이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

  • 재직일수 누락 — 수습기간·중간 공백을 빼고 계산해 금액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퇴사일 전체입니다.

  • 평균임금 과소 산정 — 상여·연차수당 안분을 빠뜨리는 경우.

  • 14일 기한 초과 — 정산이 늦어져 지연이자·분쟁으로 번지는 경우.

  • 퇴직연금 미적립 — 퇴직연금(DB·DC) 가입 사업장이라면 적립·납입 의무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로 전 사업장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아직 미가입 사업장이라도 곧 의무 대상이 되므로, 지금부터 임금·근속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정확한 근무기록에서 시작됩니다

퇴직금은 결국 재직기간과 임금·근무시간 기록에서 나옵니다. 출퇴근과 근무시간이 정확히 남아 있어야 평균임금도, 근속일수도 정확히 계산되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근거가 됩니다.

체크픽스(CheckFix)는 소상공인을 위한 가벼운 근태관리 서비스로, 직원의 출퇴근·근무시간·재직기간을 자동으로 기록해 둡니다. 퇴직 정산 때 기록을 다시 뒤질 필요 없이, 정확한 데이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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