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체크픽스(이하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정보)
| 상호 | 체크픽스 |
|---|---|
| 대표자 | 김지원 |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7, 2층 593호 |
| 전화번호 | hello@checkfix.kr |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위치정보 이용 방법 |
|---|---|---|
| 출퇴근 위치 확인 | 출근·퇴근 체크 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록하여 사업장 근처 여부를 확인 | 1회성 위치 수집 (체크 시점) |
| 외근 위치 기록 | 외근 신청 시 출발·도착 위치를 기록하여 외근 현황 관리에 활용 | 1회성 위치 수집 (신청 시점) |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는 이용자가 출퇴근 체크 또는 외근 신청을 수행하는 시점에 브라우저의 Geolocation API를 통해 수집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위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 기간)
| 수집 항목 | 보유 목적 | 보유 기간 |
|---|---|---|
| 출퇴근 체크 위치 (위도·경도) | 근태 기록 관리, 노무 분쟁 증빙 | 서비스 해지 후 3년 |
| 외근 위치 (위도·경도) | 외근 현황 관리, 노무 분쟁 증빙 | 서비스 해지 후 3년 |
|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록 보존 |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 |
제8조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관)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 권리 행사는 hello@checkfix.kr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제10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불만 및 피해 구제를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김지원 대표이며, 관련 문의는 hello@checkfix.kr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