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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체크픽스(이하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위치정보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시행 7일 전에 공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정보)

상호체크픽스
대표자김지원
주소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7, 2층 593호
전화번호hello@checkfix.kr

제4조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명서비스 내용위치정보 이용 방법
출퇴근 위치 확인 출근·퇴근 체크 시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록하여 사업장 근처 여부를 확인 1회성 위치 수집 (체크 시점)
외근 위치 기록 외근 신청 시 출발·도착 위치를 기록하여 외근 현황 관리에 활용 1회성 위치 수집 (신청 시점)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개인위치정보는 이용자가 출퇴근 체크 또는 외근 신청을 수행하는 시점에 브라우저의 Geolocation API를 통해 수집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을 통해 언제든지 위치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 기간)

수집 항목보유 목적보유 기간
출퇴근 체크 위치 (위도·경도) 근태 기록 관리, 노무 분쟁 증빙 서비스 해지 후 3년
외근 위치 (위도·경도) 외근 현황 관리, 노무 분쟁 증빙 서비스 해지 후 3년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록 보존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제8조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 보관)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수집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합니다.

제9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위 권리 행사는 hello@checkfix.kr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 이용자가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출퇴근 위치 확인 및 외근 관리 기능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련 불만 및 피해 구제를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김지원 대표이며, 관련 문의는 hello@checkfix.kr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